가마타국제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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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전화: H/P +81-90-2709-3258
(사무실 +81-47-40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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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명칭
가마타국제특허사무소
소재지
지바현 후나바시시 하사마초 1-950-13(하사마사무실)
연락처: H/P 090-2709-3258(사무실047-409-5446) 또는
E-mail
도쿄, 요코하마방면 교통편도 아주 좋습니다.
소장
가마타 카즈히로변리사  가마타 카즈히로 (일본변리사회회원)
스테이터스
사무소 규모의 최적화를 고려하며 신규 손님의 특허출원 등 상담,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은행
미츠비시도쿄UFJ은행
사업내용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심판, 계쟁, 심결취소소송, 계약 등 지적재산에 관련된 지원업무 전반
가마타국제특허사무소의 사업방침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로 하며 손님에 대해 세밀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오더메이드를 지향합니다.
사무소 규모, 처리안건의 분량 및 효율화의 지나친 추구는 반드시 손님이 요구하시는 서비스품질의 향상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컨플릭트도 포함하여 손님의 고도의 비밀사항을 취급하는 데 적당한 적정규모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사무소는 전체적인 이익과 조화를 기도하는 특허청과 각각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또는 지적재산부, 발명자와의 사이에 서서 손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탁월한 밸런스 감각이 요구되는 진정 프로페셔널의 모습을 추구합니다.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손님에 대하여 최선의 방법을 언제나 생각하고 제안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대립구조에서는 손님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희들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특허출원을 의뢰하는 변리사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들의 하나는 “일본어의 문서력”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문장이 아니라 문서력이라는 것은 글씨 그대로 발명자 등으로부터 청취한 발명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도면이나 글씨로 문서화하는 솜씨를 말합니다.

특허공보는 많은 당업자들이 보게 됩니다. 특히 계쟁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이나 변호사, 변리사, 상대방의 기술자나 기타 많은 사람들이 일언일구 그야말로 뚫어지게 숙독할 것입니다.

장래의 권리를 유효하게 활용하자면 문계의 법률가가 읽어도 아무 문제없을 정도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문장이나 복잡괴기한 문장은 피하여(기술사항은 제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읽기 쉬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일본어로 제대로 기재된 명세서를 바탕으로 하면 모든 언어에 대한 번역 실수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대부분의 번역 담당자는 기술계 변리사와 같은 기술 전문가가 아닙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일본어의 문서력”을 의식하며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단련하는 기술문서의 프로페셔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명세서 등의 작성은 “명장기술”이라고 합니다.
OA기기가 발달한 현대에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명세서 등은 생산라인에서 대량생산되는 이른바 양산품과는 달리 매 안건마다 발명자 및 지적재산부와의 면담 후에 작성되는, 말하자면 “명장”이 손수 만든 일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사무소의 경우에도 양산효과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기술을 지속적으로 출원의뢰함에 따른 효율화는 동일의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안건을 담당하는 범위에서 축적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점에서도 담당자의 로테이션이나 출퇴 변동이 비교적 발생하기 쉬운 대규모 사무소보다 변리사 가마타에게 지속적으로 의뢰하시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유효한 효율화는 서비스 제공가격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변리사 가마타는 직원여행의 비용이나 직원의 해외유학비용 등의 염출을 기도하지 않고, 대규모 사무소에서는 필수적인 인사관리비용(총무, 관리, 비서 등)을 극한까지 줄일 수 있는 소규모 사무소로 함으로써 이들 비용을 손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렴하고 고품질의 “명장기술”을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사무소 설립시의 초기비용을 억제하고 적어도 월간 수십만엔∼수백만엔이 되는 사무소 운영경비(사무소 임대비, 관리비 등)을 손님에게 돌려드리는 창설 기념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사무소에서는 손님의 예산에 맞는 요금으로 상담·대응해 드릴 수 있으므로 예산에 여유가 없으시는 손님도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증 개발단계 초기부터 대리인이 브레인스토밍에 참가하는 것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하여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대리인에 의한 부가가치 제공이라고 쉽게 기뻐해도 되는 것인가요?
대리인은 통상적으로 한 손님의 전속 대리인이 아니며 당연히 한 손님의 직원도 아닙니다.
어떤 손님의 브레인스토밍에 참가한 대리인이 그다지 시간을 두지 않고 다른 손님의 브레인스토밍에 참가하는 일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보다 많은 손님을 가지는 대규모 사무소야말로 이러한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개발단계의 지식 정리·확인이나 권리화를 위한 방침의 검토 정도라면 좋겠지만 발명 부분에 관여하는 대리인의 적극적인 아웃풋인 경우는 동일 브레인(동일 대리인)의 지식이나 착상을 바탕으로하는 아웃풋이 복수의 손님에 거의 같은 시기에 제공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고도의 지식을 보유하는 우수한 대리인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른바 전문적인 “기술 어드바이저”나 “기술 컨설턴트”를 포함하여 일상적으로 동업종 기업에도 접촉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능성이나 빈도가 높은 사외 변리사가 브레인스토밍에 참가하는 것은 컨플릭트 등에 특히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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